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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구청 개청 (1973.1~1975.7)

북부교육구청 개청식 [사진]

북부교육구청 개청식

 부교육감 체제와 교육구청 체제의 신설

1963년 교육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양적으로 팽창하는 교육인구와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수요의 다변화 양상에 비하여 서울특별시는 일선 교육행정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체계의 정비와 확충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교육행정의 자율화나 효율화가 크게 문제시되었다.

서울의 사회적 인구이동에 다른 서울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교육인구의 증대를 수반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의 업무량도 팽창하였다. 공간적으로 주변지역을 외연적으로 편입시켜 관학구역은 방대, 광역화되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직접 행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법 개정(법률 제2366호, 1972. 12. 16)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직제 개정(1972.12.30)을 통하여 기구를 확충하고 조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감 아래 부교육감을 두고 하부행정기관으로 동/서/남/북 4개 교육구청이 1973년 2월 9일에 발족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1973. 2. 26)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 과 이하 사무분장규칙(1973. 1. 25)등이 제정되어 교육구청이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교육구청의 발족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에 대한 간접 행정기구화하였고, 직접 행정은 교육구청이 관장함으로써 학교와 학구에 밀착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되었다.